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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말기 장.차관급으로 근무했던 정부 정무직 인사 36명이 근정훈장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포상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정무직에 대한 서훈은 지난 1966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6개월 이상 재임자 가운데 사회적 물의나 정책실패 등의 큰 잘못이 없을 경우 훈장이 수여됩니다. 다른 공적으로 이미 동급 이상 훈장을 받았거나 참여 정부 재임명자 등은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