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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로 근로 내역을 기록해 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의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2020년 11월부터 공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우체국,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공제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당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납부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등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공공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은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