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용지 수의계약 토공이 판단해야” _리얼 스포츠 클럽 고아나 포커 협회_krvip

“판교 아파트 용지 수의계약 토공이 판단해야” _포커 브라질을 업데이트하는 방법_krvip

판교신도시내 중대형 아파트용지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법제처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의 용지 수의계약과 관련한 법률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토지공사는 한성 등 4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공급할 때 사업의 추진정도 외에 토지소유 목적과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토공은 건교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유효한지, 또 제3의 필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올해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성 등 4개업체는 판교 신도시 지구지정 당시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택지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돼 25.7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2만2천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았으며,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를 특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