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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투기 지역의 부동산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산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단서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많은 경우가 있더라도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 상의 대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 소득세법이 투기 지역의 기준과 요건, 방법,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더라도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