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재탕’ 교수 재임용 탈락 정당” _오토캐드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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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기존 논문과 내용이 동일한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제출해 재임용되지 못한 서울 모 대학 교수 한모 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출한 논문은 이미 발표한 논문의 소재를 시간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머리말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기가 시작된 뒤 재임용 거부결정이 내려져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한 씨의 주장도 "한 씨가 연구실적을 늦게 제출해 결정이 늦어진 만큼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문과 교수였던 한 씨는 지난 2004년 7월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대학측의 의결에 따라 기존 논문을 종합한 저서와 2편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이사회는 "논문내용이 중복돼 재임용이 안 된다"고 결정했고 교육부도 같은 이유로 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