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자녀에게 전 배우자 비난…친권·양육권 박탈”_칸토 두 리오 댄스 카지노_krvip

가정법원 “자녀에게 전 배우자 비난…친권·양육권 박탈”_베토 전화건자재 바우루_krvip

이혼 뒤 자녀 양육을 맡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했다면 친권과 양육권 박탈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 심판'에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뒤 면접 교섭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B씨의 영향으로 자녀가 A씨와의 만남을 피하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와 A씨의 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A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애착 관계 형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미성년 자녀에게 주입시키면서 관계 단절까지 시도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의 부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