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소멸은 불법” 시민단체, 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소송_등록된 승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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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소멸되기 시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법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했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해 소비자들이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마일리지가 소멸된 항공사 고객을 원고로 한 소장을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는 10년 유효기간이 생겼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인 2008년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넘어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