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은 불포함, 출장은 포함”…‘주 52시간 근무’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_스타넷_krvip

“회식은 불포함, 출장은 포함”…‘주 52시간 근무’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_익스프레스 앰배서더 펠릿 카지노_krvip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친목강화 목적으로 이뤄지는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주 52시간 근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노동시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의 노동시간 적용과 관련해서도 판례 등을 토대로 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분임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지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식에 대해서는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접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시간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를 취합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안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에는 연장근로 산정방법과 휴일근로 할증률 등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합니다. 근무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분과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 단, 토요일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무일로 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밤 10시 이후 아침 6시 이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합니다. 휴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 역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로는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과 신정, 설·추석 연휴 각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을 포함해 대체공휴일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원래 휴일은 통상 근무일로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