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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이 군부대 이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오늘(16일) 오후 해당 군무원과 가족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군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해당 군무원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개발 차익을 얻기 위해 부인과 딸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인 이 군무원은 최근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이 2019년 발표되기 전에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군무원은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약 3천9백여 제곱미터를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 군무원이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토지 매입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은 이 군무원의 토지 매입 과정과 업무상 취득한 정보와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좀 더 넓게는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 대변인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하고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