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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군도 일부 완화된 군 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우선 전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월 2회에 한해 평일 일과 뒤 약 4시간가량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평일 외출은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과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2월 도입됐지만,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주말 외출과 함께 사실상 계속 통제됐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주말 외출은 1차 개편, 2차 개편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통제 중인 외박도 향후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면회 요건도 완화돼 장병이 백신 미접종자라도 면회객이 백신 접종자이거나 48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휴가는 현행대로 부대 병력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해 계속 정상 시행하되, 휴가 적체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장병 종교활동 등은 정부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입영 장정과 휴가 복귀자에 대한 기존 방역지침은 거리두기 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복귀자는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복귀 후 14일간 격리 또는 예방적 관찰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입영 장병은 입소 1일 차와 8일 차에 두 차례 PCR 검사를 받되, 부대별 여건에 따라 4∼5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입영한 경우 훈련 기간 중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격리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별 같은 게 전혀 없다"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복귀 후) 14일 격리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달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약 3천여 명을 시작으로 내년 1∼2월쯤 전 장병 대상 '부스터 샷'(추가접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