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면 나가라”…세입자가 집주인 살해_구스타보 리마 베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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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평택에서 60대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내고 있던 20대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했다가 이 세입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넉 달 밀린 월세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진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식당 문을 열고 119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곧바로 도착한 경찰관들도 휴대전화로 119 구급대에 거듭 출동을 요청합니다.

8분 정도가 지난 뒤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이 남성을 옮겼지만, 이 남성은 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올해 61살인 이 남성은 식당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다세대주택의 주인이었습니다.

20대 세입자에게 월세를 못 낼 거면 나가라고 했다가 세입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겁니다.

세입자가 입주한 건 지난 2월 중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입주했는데 두번째 달부터 월세를 못내 보증금은 월세로 다 차감됐고 2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집주인이) 월세 달라고 했고, 아무튼 모욕적인 말을 했답니다. 자기한데... 그리고 나가라고 했대요.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었대요."]

세입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인근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6시간 쯤 후인 새벽 3시 쯤, 집 근처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육안으로 살핀 결과 숨진 집주인의 사체에는 흉기 자국이 5~6개 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20대 세입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