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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 5대중 2대는 불법 지입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통학차량 9천6백여 대 중 지입 차량은 4천 59대, 42%였습니다. 지입 차량은 관련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대부분 미신고 차량이어서 사고가 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