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전원이나 안정기 환자 조기퇴원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_카지노 달러로 팔뚝에 문신을 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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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효율화를 위해 방역당국이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전원하는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과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합니다.

전원의뢰를 하는 경우 필요한 치료나 전원 의료기관 확인 등 비용,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를 지급하고, 전원수용기관에 대해서는 일반ㆍ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를 전원수용료로 입원일부터 최대 5일간 지급할 방침입니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합니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다음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