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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은오늘(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희망원의 전직 총괄 원장인 배모 신부(63)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희망원 측은 간병 능력이 없는 동료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의 간병을 맡겨 3명을 숨지게 하고,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독방 감금 시설을 운영해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평균 11일씩 강제 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시 달성군 담당 공무원 2명과 짜고 부정수령한 국가보조금 6억여 원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7억8천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자금 가운데 5억8천만 원을 전직 원장인 배모 신부의 개인 카드대금이나 직원들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쓴 뒤 남은 현금 1억2천만 원을 사목공제회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사적 금융기관 형태의 사목공제회로 흘러들어간 사실만 밝혀냈을 뿐,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는 "천주교 재단과의 관련성을 소극적으로 수사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남은 수사에서 천주교 재단 측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58년에 문을 연 희망원은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91명(시설 정원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