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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북 청원군 오송의 외국인 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해 투자 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1월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충북도가 2009년 8월 충북 청원군 일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했지만, 해당 입지에는 2007년부터 지정돼 관리돼온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의료연구 개발기관만 입주하도록 돼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를 검토하던 미국의 2개 업체는 입주가 어려워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경부, 국토부, 복지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게 서로 협의해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