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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카이스트 총장에 대해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카이스트가 교원 65살, 책임급 직원 61살, 전임 조교 58살 등으로 정한 정년제가 업무 적합성이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는 설립 당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정했고 책임급 등 고위직 직원은 하위직에 비해 많은 나이에서도 업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정년을 높게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은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직급별 정년이 60살로 통일됐으며, 별정직 공무원도 올해 3월 인사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같은 정년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