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한다_무덤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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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미분양을 정부가 뒤처리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느슨한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자금 대출, 분양보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 등이 없는 곳은 인허가, 보증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기관에서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4만가구를 감축하는 내용의 '미분양 해소 방안 및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떠안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건설사가 만들어놓은 미분양을 정부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이르면 5월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이 느슨해 주택업체가 양산되면서 사업성없는 무리한 아파트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주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 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이 현행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부실 건설사가 분양성이 없는 주택사업을 시행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부터 대출, 보증까지 사업추진 모든 단계에서 '필터링(filtering)'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주택사업 인허가 시점에서 사업성,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위험요소가 있는 단지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가구 이상 주택사업의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대한주택보증이 부실 건설사의 사업이나 분양이 힘든 단지의 분양보증을 거부하거나 분양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또 최근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해외주택 사업의 무분별한 수주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면 앞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미분양을 양산하는 구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사업을 제한할 경우 자연스럽게 주택사업에만 의존해온 중소 건설사의 구조조정도 진행되는 셈"이라며 "현재 금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부실 건설사 퇴출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