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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중국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되면 어획물 등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