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아이디어 보호해 드려요” 임치제도 시범 운영_포커에서 풀하우스를 만드는 방법_krvip

“창업 아이디어 보호해 드려요” 임치제도 시범 운영_포포 베팅_krvip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 임치(任置)’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30일)부터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등 기술·영업 자료를 공모전에 내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이나 거래 예정기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500MB 이내의 전자파일입니다.

신청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 세이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 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 원)이 발생됐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 원으로 1년이 지난 뒤에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계약(1년에 10만 원)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