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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발생한 농협과 국민은행,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년에 82.3%에서 지난해엔 89.7%, 올해는 94.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행정기관 중에는 경찰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이 54건,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이 44건, 교육부 38건 순이었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8개 기관에서 209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부과금액은 7억5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공공기관에서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재발 대책이 부실한 탓이라며 특히 공직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