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 日 기업에 추가 소송_겨울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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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만 해도 80명이 넘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4년 13살 나이에 일본 군수품 제조기업 후지코시로 강제 징용됐던 김정주 할머니. 위안부 출신으로 잘못 알려져 이혼까지 당했고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다시 법정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녹취> 김정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양심이 있다면 우리한테 사과를 하든지 보상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눈물로 살았어요. 정말로 눈물로 눈물로..." 김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피해자들이 벌써 8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말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신일본제철과 근로정신대를 강제동원한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소송 상댑니다. 소송 대상 기업과 청구인 규모는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장완익(소송 대리인) : "추가 소송 내지 새로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까지 통과된 만큼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