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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축함의 위성통신단말기 납품 과정 등에서 STX엔진 임원과 부품 제작업체들이 15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STX엔진 전무이사 50살 조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상무 58살 정 모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STX엔진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 56살 이 모 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4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STX엔진 전무이사 조 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형 구축함 등에 쓰이는 위성통신단말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정산 자료를 조작해, 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 이 씨와 김 씨는 STX 엔진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각각 43억 원과 16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제품을 최종 납품받는 방위사업청이 납품업체의 원가정산 서류만 보고 부품 대금을 내준다는 점 등을 피의자들이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TX엔진의 다른 하청업체 7곳에 대해서도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광역 통합지휘와 육.해.공군의 통합위성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6천3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대왕함과 독도함 등에 설치하는 위성통신단말기와 각 군의 통신모뎀을 공급하는 천250억 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은 STX엔진이 주 납품업체로 선정돼 장비를 공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