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음주 운전 직원 최장 5년간 승진 제한_길에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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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이 음주 운전 직원에 대해 승진을 최장 5년까지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면허취소 1회나 음주측정 거부는 12개월에서 3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2회는 18개월에서 5년으로, 3회인 경우에는 18개월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됐습니다. 이와함께 승진과 관계 없는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성과 상여금 최저등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평군 직원은 2011년 5명, 2012년 6명, 지난해 4명 등이며,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2명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