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은 책임 다해야”_온라인 포커를 팔로우하세요_krvip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은 책임 다해야”_게임에서 승리한 플라멩고와 플루미넨세_krvip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가습기 피해자들이 "가해기업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며 규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환경시민단체 등은 오늘(16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금고형이 나온 게 엊그젠데 대기업이 상고했다고 해 피해자들이 울분에 차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초고도 피해자로 판정된 김영철 씨는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20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보상)받은 게 없는데, 상고로 또 몇 년을 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등도 피해자인 민수연 씨도 "(안 전 대표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했을 때 살아있는 폐를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며 "반성 없는 살인 기업에 대해 무한책임과 배·보상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인 김태종 씨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800명이 사망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최대 참사"라며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 책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