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MBN·매일경제신문 과징금”_은행 베팅에서 승리_krvip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MBN·매일경제신문 과징금”_주니어 천둥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금융 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MBN과 매일경제신문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과 매일경제신문의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에는 과징금 10억 3,610만 원, MBN 전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1억 1,360만 원이 부과됐고, 매일경제신문에는 과징금 2억 5,830만 원,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과징금 5,1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MBN은 종편사업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고도, 이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MBN과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