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충역 판정 대상 신장 기준 상향 조정’ 입법예고_여기가 카지노나 병원인 것 같아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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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키가 커서 보충역 판정을 받는 신장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치료 목적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사람도 현역복무해야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징병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충역 판정 대상 키의 기준을 현행 196센티미터에서 2미터 4센티미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아온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만성 B형 간염 환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 2국민역으로 분류하도록 했으며,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