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직무유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방침_콘크리트 보증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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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단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고, 오늘(22일) 오후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지연·부실 보고한 혐의를 받는 양성평등센터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애초 이들에 대해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또 오늘 회의에서 이 중사 유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열린 5차 수심위에서 위원들은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보완수사를 권고했고,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결하는 한편,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와 유족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 15비행단 간부들에 대한 적용 혐의와 기소 여부를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권고 의견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