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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공무원들이 끈질긴 집념으로 민사소송에서 이겨 77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모 씨 등 7명이 구미시 원평동 문화로 일대 자신의 땅을 구미시가 도로로 사용했다며 구미시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시효취득 조항에 따라 구미시가 그동안 도로를 관리해온 점에 비춰 이같이 판결했다고 시가 밝혔다. 이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부지는 미등기된 땅이지만 토지대장에 이들의 조상 이름이 기재돼 있던 곳으로 구미시가 그동안 도로로 사용해온 곳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미시는 이 씨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 청구금액인 7억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패소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약 70억원에 이르는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77억원을 아낀 셈이 됐다고 밝혔다. 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데에는 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6급) 씨와 최희헌(8급) 씨가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구미 문화로 일원 도로는 대부분 광복 전후부터 도로로 사용돼 직.간접적으로 보상했다고 판단되지만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근무 시간 외에도 국가기록원이나 역사기록관 등을 방문해 도로 관련 서류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 판례나 전문서적 등을 조회해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77억원의 예산을 아끼게 된 구미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희헌 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 측에서 입증하지 못했지만 구미시는 입증했다"며 "비슷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긴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