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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파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위임받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삼부토건과 SK건설,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주택건설촉진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 회의에 하자 보수 청구권을 주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담보 추급권까지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지난 1994년 입주가 시작된 뒤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