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16일 또 논의_파워 스트라이크 스윗 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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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6일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최우선 변제 범위 등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는 공감했지만, 최우선 변제 대상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법안 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었다”며,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여야 간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3차례 걸쳐 소위 논의를 진행했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맹 의원은 “3차례 논의를 거쳐서 그동안 피해 대상 구제 범위를 넓힌 점은 분명히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능한 많은 피해자가 이 특별법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많은 것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구제해 주는) 피해 범위가 협소하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LH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한다는지 경공매를 집단적으로 대행해주는 법률서비스, 국세 안분 등 많은 안이 있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한 푼도 못 건지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제도화된 사회보장제도 안의 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16일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