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 경찰관 때려도 ‘공무집행방해’ 처벌 못해” _메가 턴 베팅의 가치는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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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0일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에게 주의를 주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한모 경사 등 경찰관 2명은 지난 3월26일 오전 2시께 이씨가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란은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속옷만 입고 자고 있던 이씨를 깨웠다. 이씨는 "꺼져라"라며 한 경사의 멱살을 잡았고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주자 "옆집 개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낮에 이야기하라"는 경찰관들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한 경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며 "특히 피고인의 퇴거요구가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수면방해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