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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될 경우 유치원생도 초중고교생처럼 가정학습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유치원의 교외 체험학습 수업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와 같이 유치원도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 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이 법령을 바탕으로 올해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허용일을 최장 34일까지 가능하도록 지난달 지침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혹한기와 혹서기 등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등원대신 교외 체험학습이 최장 얼마나 가능한지는 차후 유치원이 규칙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경희 서울유치원장 연합회장은 "그동안 유치원 교사들이 원했고, 교육부에 요청했던 것들이 뒤늦게나마 근거 법령이 마련돼 환영한다"며 "그동안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똑같이 도보 이동형 교재 전달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해왔는데도 법정 수업일수로 인정이 안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여름·겨울방학도 없이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교사들도 유치원에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 재산을 교육이나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 공적 용도로 대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료를 감액해주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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