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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사 5단독은, 남편 A씨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인 B씨는 2,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인 것처럼 속여 남편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이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