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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어제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은 뒤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의 최초 발표에서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