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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과를 취소하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청구서에서 “일산대교의 통행료 처분과 통행료 처분의 근거 법령이 고양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산대교의 1km 기준 통행료는 660원 수준으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59.7원의 11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는 소형차 기준 천2백 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