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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성향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 즉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의 자본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려면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투자일임업의 자기자본 요건인 15억 원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사업인데도 대부분 핀테크 기업이 소규모여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 고시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