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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17일부터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가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로 상·하반기 각각 600명씩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등 기본검사뿐 아니라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18만 원 상당의 검사로 구성됐다. 근로자 비용 없이 시행되고, 국가 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4만 원의 개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검진기관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로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 07:30~16:00, 토요일 07:00~11:00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5월 4일 저녁 6시까지 협회와 전국 6개 지사,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5월 초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