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추진…“본질은 생명권 보호”_베타 단계의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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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해당 법의 본질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

[리포트]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개인 성명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되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의회와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 법안의 본질은 접경 지역 주민 120만 명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09년 대북전단 살포 때 접경지역 주민들 생명권이 위협 받는다고 비판받기 시작했고 "2014년에 연천에서 고사포 사고도 있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2016년에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생명권이 위협되었을 때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