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미硏 청탁 메일’ 장 모 씨 중징계 요구 결정_베토 스튜다트 전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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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부인으로, 한미연구소에 방문연구원 청탁 이메일을 보낸 감사원 국장급 직원 장모씨에 대해 감사원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에게 "남편인 홍 행정관이 근무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적한 한미연구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징계위를 소집해 장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