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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 7단독은 파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절도 피해가 늘었다며 42살 이모 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출소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의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원시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08년, 파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다섯 차례 절도 피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