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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전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 모 씨의 보석 청구를 오늘(30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김 씨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만든 뒤 납품했고, 이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련 업체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애경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제조했을 뿐 유해성은 알지 못했고, 일부는 제조물은 실제 납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