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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71) 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에게 "누군가로부터 그곳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들었다."라고 허위로 제보했다. 호텔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이 정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경찰력 동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