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단체활동 했다고 불이익”…BHC·BBQ ‘갑질’_쿠리티바-베토 카레로 월드_krvip

“점주 단체활동 했다고 불이익”…BHC·BBQ ‘갑질’_로아_krvip

[앵커]

국내 치킨 업계 2위와 3위죠.

BHC와 BBQ가 단체활동을 한 가맹점주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에는 이례적으로 수억 원대의 거액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설립된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가맹점주 4백여 명이 협의회에 가입했고, 본사에 유통마진 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지만 설립 당시 의장을 맡았던 양흥모 씨는 1년여 만에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

다른 간부들 역시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거나, '본사를 비방하면 즉시 계약을 끝낸다'는 각서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양흥모/前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 :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선 저를 믿고 따랐던 집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7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가입했던 BHC가맹점주협의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사와 대립하던 협의회 대표 등 7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진정호/전국BHC 가맹점협의회장 : "우리는 이게 생계거든요. 하루에 14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생계를 막아 버리니까 밥줄이 끊기는 것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주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협의회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BHC와 BBQ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선정/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BBQ에 15억여 원, BHC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BBQ와 BHC는 단체활동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의 사유라고 각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