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00억 사기 대출’ 신동아건설 회장 불입건_포커를 하고 죄를 짓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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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은행 2곳으로부터 9백여 억 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용선 신동아건설 회장을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로 김 회장 혐의 대부분을 확인했지만, 대출받은 9백억 원을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동아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경기도 고양시의 모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자 직원 3백30여 명의 명의를 동원해 분양된 것처럼 꾸민 뒤, 이들 앞으로 은행 2곳에서 9백여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2억 원을 횡령한 신모 전무 등 신동아건설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협력업체 대표 2명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