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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 사전에 반드시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특히 지하철 공사장에는 가스누설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창건 기자 :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다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비원 세워 외부인 출입을 막고 담배 피우는 것 예방조치만 한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가스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형 굴착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형 도시가스관이 마구 지나는 지하철 공사장에는, 가스누설 경보장치를 달아서 하루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굴착공사 전에 제대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배관을 파손했을 때는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취소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스 안전점검 기준도 현재 시설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건호 (국무충리 제3행정조정관) :

대형화 복잡다양화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외부공사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가스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창건 기자 :

정부는 또 영세한 음식점과 일반 가정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대신해주고, 현재 대전까지만 공급되는 LNG를 부산지역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창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