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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9일(오늘)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연간 4조 5천억 원 내외의 세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의당이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약 1조 7천23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개정안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보다 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렸다.

이럴 경우 세수 증대 효과는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약 2조 4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한 더민주의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국민의당은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세법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미환류 소득 계산 시 차감 항목이었던 배당액을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이 미환류 금액을 투자와 임금 증가에 사용하기보다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당만을 늘리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도 음식점업에서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전년도 매출액 4천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내년부터 단독 가구의 경우 40세 이상에 한하여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청년 단독가구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중복지-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 세수를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