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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친인척 79명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과 국가를 상대로 4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씨 등은 업체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해 제품과 기업을 감독할 국가도 그 의무를 져버린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시민위원회 등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품 제조·판매사 17곳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