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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이미 추석 선물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친지·이웃 간에는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을 주고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청탁 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 등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지인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친족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