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6억 잘못 부과…뒤늦게 환급_풀로파 포커_krvip

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6억 잘못 부과…뒤늦게 환급_위임 포커를 적용하는 방법_krvip

국민은행이 고객 1천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환급 조치했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천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천원에 달한다. 출연 대상이 아닌 고객들로부터 출연금을 잘못 받아 생긴 일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출연금과 더불어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으로 국민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 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에 대해 과오납 출연금을 정산해 환급하기로 했다"면서 "대상 고객은 대출 거래 영업점에서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수수료 미환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8월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졌으나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당시 환급액만 25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택대출 수수료 과오납과 관련해 국민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도쿄지점 직원의 비자금 사건과 내부 직원의 100억원대 주택기금 횡령 사고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KT 자회사 직원이 연루된 5천억원대 대출 사기로 손실을 보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 파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출 카드사인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3개월 영업 정지 상태다.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로 4천320만건이 빠져나가면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1천150만건 이상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은행에서 국민카드가 분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2010년에 국민카드의 분사를 허용했으나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간 신용정보 제공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SK카드와 우리카드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 관련 모든 사안을 승인받은 것과는 대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 다양한 유권 해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카드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까지 털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은행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