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는지자체 소유 재물” _카지노는 일을 계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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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는 자치단체 소유의 재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은 경기도 용인시 쓰레기재활용센터에 보관된 폐플라스틱을 돈을 받고 재활용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환경미화원 최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백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가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을 위해 수거했다면 증여나 주인 없는 물건에 대한 소유의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폐플라스틱은 용인시 소유의 재물"이라며 "이를 몰래 남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용인시 쓰레기 재활용센터에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2차례에 걸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업체에 넘기고 모두 1억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